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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나이별 양육비, 15세가 되면 늘어나는 구조

    자녀 나이별 양육비, 15세가 되면 늘어나는 구조

    자녀 나이별 양육비, 15세가 되면 늘어나는 구조

    자녀 나이별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의 나이 구간 6개를 따르고, 그중 12~14세에서 15~18세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합산 소득 600~699만 원이면 표준양육비가 월 159.8만 원에서 179.4만 원으로 19.6만 원 오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 양육하는 부모가 250만 원을 번다면 분담액은 월 약 93만 2,167원에서 104만 6,500원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표로 계산한 값이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항목 내용
    기준 서울가정법원 기준표(2022.3 시행)
    나이 구간 0~2 / 3~5 / 6~8 / 9~11 / 12~14 / 15~18세
    합산 600~699만 원, 14세→15세 표준양육비 159.8만 원 → 179.4만 원(+19.6만 원)
    계산식 표준양육비에 소득 비율 곱하기
    예: 250만·350만 월 약 93만 2,167원 → 104만 6,500원
    지급 기간 통상 성년 도달 시까지

    자녀 나이별 양육비란, 구간은 몇 개인가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처음 참고하는 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이 표에서 찾는 값은 「표준양육비」입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아이 나이별로 정해 둔 아이 한 명의 월 평균 양육비입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6개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표준양육비가 커집니다.

    표를 찾으려면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이 필요합니다. 세전 소득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어서, 실수령액을 넣으면 한 칸 낮은 구간을 고르게 됩니다.

    15세 구간이 크게 오르는 조건, 소득별 차이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12~14세와 15~18세 사이의 차이가 다른 구간끼리의 차이보다 큽니다. 다만 오르는 폭은 합산 소득 구간마다 다릅니다.

    합산 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2.4만 원만 오르지만, 1,200만 원 이상이면 40.7만 원이 오릅니다. 이 구간에서 왜 크게 오르는지 자세한 설명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산 소득(세전) 12~14세 15~18세 오르는 폭
    200만 원 미만 67.9만 원 70.3만 원 +2.4만 원
    200~299만 원 79.0만 원 95.7만 원 +16.7만 원
    300~399만 원 99.8만 원 122.7만 원 +22.9만 원
    400~499만 원 128.0만 원 140.2만 원 +12.2만 원
    500~599만 원 142.3만 원 160.4만 원 +18.1만 원
    600~699만 원 159.8만 원 179.4만 원 +19.6만 원
    700~799만 원 171.1만 원 196.4만 원 +25.3만 원
    800~899만 원 198.4만 원 216.3만 원 +17.9만 원
    900~999만 원 215.9만 원 224.6만 원 +8.7만 원
    1,000~1,199만 원 222.3만 원 254.0만 원 +31.7만 원
    1,200만 원 이상 247.6만 원 288.3만 원 +40.7만 원

    표의 금액은 자녀 1인당 한 달 표준양육비입니다. 실제로 보내는 돈은 여기에 소득 비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나이별 양육비 계산법, 3단계

    먼저 두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쳐 해당 구간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그 소득 구간에서 아이 나이에 맞는 칸의 금액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표준양육비에 비양육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가 매달 보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의 분담분은 별도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이미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같은 더하고 빼는 요소를 보고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계산 예시: 합산 600만 원, 14세에서 15세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소득이 월 250만 원, 따로 사는 아빠 소득이 월 35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600만 원이고 아빠 소득 비율은 350 ÷ 600, 약 58.3%입니다.

    아이가 14세면 159.8만 원 × 350/600 = 약 93.2167만 원, 한 달 약 93만 2,167원입니다. 15세가 되면 179.4만 원 × 350/600 = 104.65만 원, 한 달 104만 6,500원입니다.

    한 달에 약 11만 4,333원이 늘고, 1년으로 치면 104만 6,500원 × 12 = 1,255만 8,000원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가정을 0세부터 나이 구간별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나이 표준양육비 계산 월 분담액
    0~2세 140.1만 원 140.1만 × 350/600 81만 7,250원
    3~5세 142.2만 원 142.2만 × 350/600 82만 9,500원
    6~8세 147.9만 원 147.9만 원 × 7/12 86만 2,750원
    9~11세 149.4만 원 149.4만 × 350/600 87만 1,500원
    12~14세 159.8만 원 159.8만 × 7/12 약 93만 2,167원
    15~18세 179.4만 원 179.4만 × 350/600 104만 6,500원

    0~2세 때보다 15세 이후에 한 달 약 22만 9,25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우리 집 소득과 아이 나이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금액을 바꾸고 싶다면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먼저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에 나이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힌 금액이 하나뿐이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형편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에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을 지원합니다. 추심이란 주지 않은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합산 소득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전 소득이라 구간이 한 칸 낮아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5세가 되면 금액이 저절로 바뀐다고 여기는 것도 실수입니다. 정해진 문서에 나이별 금액이 없으면 직접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를 최종 금액으로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재산, 자녀 수, 지역, 질병 같은 요소로 법원이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나오나요?
    통상 성년인 만 19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5~18세 구간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Q. 아이가 둘이면 두 배인가요?
    표의 금액은 자녀 1인당입니다. 자녀 수는 법원이 더하고 빼는 요소라 최종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를 아예 못 받고 있으면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받아 냅니다.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자녀 나이별 양육비는 6개 구간으로 나뉘고, 12~14세에서 15~18세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오릅니다. 합산 600~699만 원이면 표준양육비가 19.6만 원 늘어납니다.

    분담액은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문서에 나이별 금액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양육비 표준양육비와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 가산·감산 요소

    양육비 표준양육비와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 가산·감산 요소

    양육비 표준양육비와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 가산·감산 요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보고 정하기 때문에 표준양육비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한 값에서 시작해,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줍니다.

    항목 내용
    기준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현행
    출발 금액 표준액 × (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
    가산·감산 요소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등
    최종 금액 법원이 위 요소를 보고 정함(정해진 가산·감산 비율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급 기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표준양육비란, 왜 실제 금액과 다를까

    표준양육비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찾는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 비용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한 산정기준표에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비슷한 소득의 가정이 평균적으로 쓰는 돈을 바탕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 사정은 표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이라도 한 집은 모아 둔 재산이 많고, 다른 집은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매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하려고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를 따로 봅니다.

    가산은 금액을 더하는 것, 감산은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표준양육비는 「대략 이 정도」라는 기준선이고, 실제 금액은 그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법원이 보는 가산·감산 요소 4가지

    산정기준표가 대표로 드는 요소는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입니다. 여기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밖의 사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소 왜 금액이 달라지나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모 재산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부담 능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 부동산·예금 등 재산 자료
    자녀 수 표준양육비는 1인당 금액이라 자녀가 여럿이면 사정을 따로 봄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지역 사는 곳에 따라 생활비·교육비 수준이 다를 수 있음 주민등록 등 거주 자료
    자녀 질병 치료비·간병비처럼 평균보다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음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요소마다 몇 퍼센트를 더하거나 빼는지는 이 사실표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보다 진단서와 영수증 한 장이 금액을 움직입니다.

    계산법, 표준양육비에서 최종 금액까지

    첫째,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세전 소득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으로 찾으면 낮은 칸을 보게 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입니다.

    셋째,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출발 금액을 냅니다. 넷째, 가산·감산 요소를 더해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는 누구나 집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같은 집도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

    양육하는 엄마가 월 250만 원,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월 350만 원을 벌어 합산 소득이 600만 원인 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7세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47.9만 원이라 147.9만 원 × 350/600 = 월 약 86만 2,750원이 출발 금액입니다.

    같은 집에 13세 아이가 한 명 더 있으면 12~14세 칸 159.8만 원을 씁니다. 159.8만 원 × 350/600 = 월 약 93만 2,167원입니다.

    두 아이 몫을 그대로 더하면 월 약 179만 4,917원이 됩니다. 다만 자녀 수는 가산·감산 요소라서, 이 합계가 그대로 최종 금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 계산 월 출발 금액
    7세 1명(합산 600만) 147.9만의 350/600 약 86만 2,750원
    13세 1명(합산 600만) 159.8만 × 350/600 약 93만 2,167원
    두 아이 단순 합계 86.275만 + 93.2167만 약 179만 4,917원
    아빠 소득 450만으로 오름(합산 700만, 7세) 161.4만 × 450/700 약 103만 7,571원

    마지막 줄처럼 아빠 소득이 450만 원으로 오르면 합산 소득이 700~799만 원 구간으로 바뀝니다. 표준양육비와 소득 비율이 함께 올라 출발 금액이 월 약 17만 원 넘게 커집니다.

    우리 집 숫자로 출발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두 사람 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어 보면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양육·양육비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그동안 가산·감산 사정을 정리해 금액을 맞춰 보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 방식이라, 조정 단계에서 재산·질병 자료를 내고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상담·협의·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표준양육비를 그대로 「받을 돈」으로 아는 것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드는 전체 비용이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그중 소득 비율만큼만 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표를 찾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전 소득이라, 실수령액을 넣으면 출발 금액부터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가산 요소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영수증·재산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정한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냥 두는 것도 손해입니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산·감산은 몇 퍼센트씩 하나요?
    정해진 비율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못 받는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주며,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합니다.

    Q. 아이가 크면 양육비가 저절로 오르나요?
    표에서는 나이 구간이 바뀌면 표준양육비가 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정한 금액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

    표준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찾는 출발점이고, 실제 금액은 부모 재산·자녀 수·거주 지역·자녀 질병 같은 가산·감산 요소로 달라집니다. 근거는 민법(양육)과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출발 금액은 표준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합산 소득)으로 먼저 계산해 두세요. 늘리거나 줄일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 협의나 조정에서 내는 것이 금액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양육비 분담 비율, 소득 차이가 클 때 내는 금액

    양육비 분담 비율, 소득 차이가 클 때 내는 금액

    양육비 분담 비율, 소득 차이가 클 때 내는 금액

    양육비 분담 비율은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 비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 차이가 클수록 많이 버는 쪽이 표준양육비의 대부분을 내게 됩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에 10세 아이가 있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500만 원을 벌면 월 124만 5,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 부모가 100만 원을 벌면 월 24만 9,000원이고, 둘 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한 출발 금액입니다.

    항목 내용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기준표(22.3.1 시행)
    분담 비율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계산식 표준양육비 × 분담 비율
    예시(100만 + 500만, 10세) 149.4만 원 × 500/600 = 월 124만 5,000원
    반대(500만 + 100만, 10세) 149.4만 원 × 100/600 = 월 24만 9,000원
    지급 기간 자녀 성년(19세)까지

    양육비 분담 비율이란, 어떤 숫자로 정하나

    양육비 분담 비율은 아이 양육비 가운데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맡는 몫을 말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금액은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비율을 정하는 숫자는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입니다. 세전 소득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금액입니다.

    먼저 두 사람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으로 표의 구간을 고르고, 자녀 나이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표준양육비란 그 소득 수준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입니다.

    소득 차이가 크다고 표준양육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누는 비율뿐입니다.

    계산법, 소득 차이가 벌어질수록 분담액은 이렇게 바뀐다

    분담액은 표준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로 구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몫은 아이와 함께 살며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합산 소득 600만 원, 10세 아이(표준양육비 149.4만 원)로 고정하고 두 사람 소득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합산 소득이 같으니 표의 구간도 같고, 비율만 달라집니다.

    양육하는 부모 양육하지 않는 부모 분담 비율 월 분담액
    500만 원 100만 원 약 16.7% 24만 9,000원
    300만 원 300만 원 50% 74만 7,000원
    200만 원 400만 원 약 66.7% 99만 6,000원
    150만 원 450만 원 75% 112만 500원
    100만 원 500만 원 약 83.3% 124만 5,000원
    0원 600만 원 100% 149만 4,000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면 분담액은 5배인 124만 5,000원이 됩니다. 소득 차이가 클 때는 비율이 금액을 거의 다 좌우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이 0원이면 비율이 100%가 되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표준양육비 전액을 냅니다. 이때 합산 소득은 한 사람의 소득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월 100만 원 vs 500만 원, 10세 아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월 10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월 50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이라 600~699만 원 구간이고, 10세 아이는 9~11세 칸의 149.4만 원입니다.

    아빠의 분담 비율은 500 ÷ 600으로 약 83.3%입니다. 149.4만 원 × 500/600 = 124.5만 원이니 한 달 124만 5,000원이고, 1년이면 1,494만 원입니다.

    아이가 자라 나이 칸이 바뀌면 금액도 오릅니다. 아래 표는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나이별 금액입니다.

    자녀 나이 표준양육비 계산 월 분담액
    9~11세 149.4만 원 149.4만 × 500/600 124만 5,000원
    12~14세 159.8만 원 159.8만 × 500/600 약 133만 1,667원
    15~18세 179.4만 원 179.4만 × 500/600 149만 5,000원

    소득 차이가 더 큰 고소득 사례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엄마 200만 원, 아빠 1,000만 원이면 합산 1,200만 원 이상 구간이라 15세 아이는 288.3만 원 × 1,000/1,200 = 월 240만 2,500원입니다.

    우리 집 숫자로 계산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두 사람의 세전 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어 보세요. 성년까지 주고받을 전체 금액이 궁금하면 양육비 총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때 양육·양육비 협의서를 내야 하니 분담 비율과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고,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도 산정기준표 금액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 소득을 정확히 모른다면 혼자 짐작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을 돕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으로 표를 찾는 것입니다. 세전 소득보다 낮은 금액이 들어가면 구간이 내려가고 분담액도 적게 나옵니다.

    표준양육비를 확정 금액으로 여기는 것도 실수입니다. 최종 금액은 부모 재산·자녀 수·사는 지역·자녀 질병 등 가산·감산 요소를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 차이가 클 때는 재산 차이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은 쪽이라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금액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양육비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하는 쪽이 전업주부라 소득이 0원이면요?
    분담 비율이 100%가 되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표준양육비 전액을 냅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사정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있으니,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Q. 아이가 둘이면 금액도 두 배인가요?
    표준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이지만, 자녀 수는 법원이 보는 가산·감산 요소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때의 정확한 산정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내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 냅니다.

    정리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을 부모 합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 차이가 클수록 많이 버는 쪽이 표준양육비에서 더 큰 몫을 냅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 10세 아이 기준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100만 원을 벌면 월 24만 9,000원, 500만 원을 벌면 월 124만 5,000원입니다. 계산은 세전 소득으로 하고, 최종 금액은 법원 판단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 양육비 총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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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현행 기준 한눈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현행 기준 한눈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현행 기준 한눈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세전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자녀 1인당 한 달 「표준양육비」를 읽는 표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이 금액에 자기 소득 비율을 곱한 만큼 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이 표입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 7세 아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350만 원이면 월 약 86만 2,750원에서 시작합니다.

    항목 내용
    현행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
    표에서 찾는 값 부모 합산 세전 소득 × 자녀 나이 → 표준양육비(자녀 1인당 월)
    분담액 계산식 표준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비율
    표 금액 범위 월 62.1만 원(200만 원 미만·0~2세) ~ 288.3만 원(1,200만 원 이상·15~18세)
    지급 기간 대개 만 19세 성년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왜 「출발점」인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처음 기준으로 삼는 표입니다. 양육비란 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부모가 나눠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민법의 양육 규정과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이 기준표입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협의서를 쓸 때도, 재판에서 금액을 다툴 때도 이 표부터 봅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보고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가산·감산 요소란 표준양육비에 더하거나 빼는 사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계속 들면 표 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표 보는 법, 세로·가로 두 숫자만 맞추면 된다

    세로줄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 구간입니다. 200만 원 미만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로줄은 자녀 나이 구간입니다.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여섯 칸입니다.

    합산 소득은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더합니다. 세전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으로 찾으면 한 칸 낮게 읽기 쉽습니다.

    아래는 자주 찾는 구간만 뽑아 정리한 표입니다(단위: 만 원, 자녀 1인당 월). 같은 나이라도 소득 구간이 오르면 금액이 함께 오릅니다.

    합산 소득 6~8세 12~14세 15~18세
    200만 원 미만 64.8 67.9 70.3
    300~399만 원 95.9 99.8 122.7
    500~599만 원 129.2 142.3 160.4
    600~699만 원 147.9 159.8 179.4
    800~899만 원 185.0 198.4 216.3
    1,200만 원 이상 231.2 247.6 288.3

    15~18세 칸에서 금액이 크게 뛴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0~299만 원 구간은 12~14세 79.0만 원에서 15~18세 95.7만 원으로 오릅니다.

    분담액 계산법, 3단계 공식

    1. 부모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2. 그 구간에서 자녀 나이 칸의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3.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달 보내는 분담액입니다. 분담액이란 표준양육비 가운데 그 부모가 맡는 몫을 말합니다.

    양육하는 부모 몫은 따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며 생활비를 직접 쓰고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 수가 가산·감산 요소로 반영되므로,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합산 800만 원·13세 아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월 30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월 50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800만 원이라 800~899만 원 구간이고, 13세 아이는 12~14세 칸이라 표준양육비는 198.4만 원입니다.

    아빠 소득 비율은 500 ÷ 800, 곧 62.5%입니다. 198.4만 원 × 62.5% = 124만 원이니 아빠는 한 달 124만 원을 냅니다.

    1년으로 치면 124만 원 × 12 = 1,488만 원입니다. 아이가 15세가 되면 표준양육비가 216.3만 원이라 216.3만 원 × 500/800 = 월 135만 1,875원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 표준양육비 계산 월 분담액
    13세(12~14세), 300만+500만 198.4만 원 198.4만 × 500/800 124만 원
    15세(15~18세), 300만+500만 216.3만 원 216.3만 × 500/800 135만 1,875원
    7세(6~8세), 250만+350만 147.9만 원 147.9만 × 0.583 86만 2,750원

    우리 집 소득과 아이 나이를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를 쓰면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어디서 정하고 어디에 묻나

    협의이혼은 법원 신청 후 숙려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양육비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 협의서의 금액을 정할 때 산정기준표를 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가는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를 조정전치라고 하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을 돕습니다. 추심이란 받지 못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받아 냅니다.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세전 소득보다 적게 잡혀 표준양육비가 낮게 나옵니다.

    구간 경계도 꼭 확인하세요. 7세 아이 기준으로 합산 599만 원이면 129.2만 원이지만, 600만 원이면 147.9만 원 칸으로 바뀝니다.

    표 금액을 확정 금액으로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재산·자녀 수·지역·질병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정한 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 기준표가 지금도 현행인가요?
    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입니다. 개정되면 법원 안내가 우선하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나요?
    대개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표의 나이 칸도 15~18세에서 끝납니다.

    Q.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재산은 가산·감산 요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 재산분할도 같은 때 정해야 하나요?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 나이 두 숫자로 표준양육비를 찾는 표입니다. 그 금액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한 달 분담액이 나옵니다.

    합산 800만 원·13세 아이·상대 소득 500만 원이면 월 124만 원, 아이가 15세가 되면 135만 1,875원이 기준입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를 보고 정하니, 받는 일이 막히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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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양육비 계산법, 합산 소득 600만 원·7세 아이면 한 달에 얼마

    양육비 계산법, 합산 소득 600만 원·7세 아이면 한 달에 얼마

    양육비 계산법, 합산 소득 600만 원·7세 아이면 한 달에 얼마

    양육비 계산법은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에 7세 아이라면 표준양육비는 월 147.9만 원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을 번다면 한 달 양육비는 약 86만 2,75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른 금액이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항목 내용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 현행)
    합산 소득 600~699만 원·6~8세 표준양육비 월 147.9만 원(자녀 1인당)
    계산식 표준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시(250만 + 350만) 147.9만 원 × 350/600 = 월 약 86만 2,750원
    지급 기간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을 넣어 찾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출발점으로 쓰는 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찾는 값은 「표준양육비」입니다. 표준양육비란 부모 소득 수준과 아이 나이에 맞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을 말합니다.

    표를 찾을 때 필요한 숫자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나이입니다.

    세전 소득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으로 찾으면 실제보다 낮은 칸을 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나뉩니다. 7세 아이는 6~8세 칸에 들어갑니다.

    양육비 계산법, 3단계로 끝내기

    첫째, 부모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둘째, 그 구간에서 자녀 나이 칸의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셋째,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이 값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달 보내는 분담액입니다.

    양육하는 부모 몫은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이미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합산 소득 600~699만 원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나이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녀 나이 표준양육비(월, 1인당)
    0~2세 140.1만 원
    3~5세 142.2만 원
    6~8세 147.9만 원
    9~11세 149.4만 원
    12~14세 159.8만 원
    15~18세 179.4만 원

    합산 600만 원·7세 아이 계산 예시

    양육하는 엄마가 월 250만 원,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월 35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600만 원이고 아이는 7세라 표준양육비는 147.9만 원입니다.

    아빠 소득 비율은 350 ÷ 600, 약 58.3%입니다. 147.9만 원 × 350/600 = 86.275만 원이니 한 달 약 86만 2,750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86만 2,750원 × 12 = 1,035만 3,000원입니다. 아이가 9세가 되면 표준양육비가 149.4만 원으로 바뀌어 149.4만 원 × 350/600 = 월 87만 1,500원이 됩니다.

    합산 소득은 같아도 두 사람의 소득 비율이 다르면 분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7세 아이 기준으로 비율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양육하는 부모 양육하지 않는 부모 계산 월 분담액
    400만 원 200만 원 147.9만 × 200/600 49만 3,000원
    300만 원 300만 원 147.9만 × 300/600 73만 9,500원
    250만 원 350만 원 147.9만 × 350/600 86만 2,750원
    200만 원 400만 원 147.9만 × 400/600 98만 6,000원

    우리 집 소득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두 사람 세전 소득과 아이 나이를 입력해 보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표를 찾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세전 소득을 쓰니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를 최종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법원은 부모 재산, 자녀 수, 사는 지역, 자녀 질병 같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1인당 금액을 그냥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녀 수는 가산·감산 요소라 실제 조정 폭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크면 나이 구간이 바뀌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정한 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위 계산 결과를 근거로 금액을 적으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가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란 판사나 조정위원이 가운데서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은 민법(재산분할·양육) 규정과 법원 기준표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협의서나 판결 내용을 따릅니다.

    Q.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추심도 돕습니다.

    Q. 못 받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면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에게 받아 냅니다.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Q. 상대 소득이 늘면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는 쪽 사정이 나빠지면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합산 소득 600만 원에 7세 아이라면 표준양육비 147.9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을 벌면 월 약 86만 2,750원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구간을 찾고, 소득 비율을 곱하고,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로 최종 금액을 정한다는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못 받을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